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해요
복권 당첨금을 넣으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로또 1등·2등 당첨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즉석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세금이 붙는지 볼 때 씁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 2023년 1월부터 — 그 전에는 5만원 이하만 비과세),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30% 의 소득세가 붙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로 더해집니다. 합치면 22% 와 33% 입니다. 결과 화면은 소득세·지방소득세·세금 합계·실수령액을 따로 보여 주고, 실수령액이 당첨금의 몇 % 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면 소득세 1,000만원 + 지방소득세 100만원 = 1,100만원을 떼고 3,900만원(78.0%)을 받습니다.
아니요. 200만원 이하라 비과세입니다. 3등(평균 150만원 안팎)도 대개 비과세지만 회차에 따라 200만원을 넘으면 22% 가 붙습니다.
당첨금 중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당첨금 전체가 33%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이면 3억 × 22% + 2억 × 33% = 1억 3,200만원이 세금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보통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맞습니다. 2022년까지는 5만원 이하만 비과세였고, 2023년 1월부터 2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또 4등(5만원)은 물론 대부분의 3등 당첨금도 세금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마다 22% 를 원천징수합니다. 1등 월 700만원이면 실수령은 546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이라 연금복권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율 구조(22%, 3억원 초과분 33%)는 같습니다. 다만 맞힌 표의 구매액만 경비로 빠지고 잃은 베팅은 빠지지 않아 순이익이 아니라 환급금 전체에 가깝게 과세되며, 비과세 기준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로는 대략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국가별로 달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세율)·제84조(과세최저한, 2023년 개정) 기준의 근사치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율·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원천징수는 복권 사업자가 처리합니다.